서울환경운동연합 정관

 

1993년 2월 제정
2000년 2월 1차 개정
2001년 2월 2차 개정
2003년 2월 22일 3차 개정
2005년 12월 14일 4차 개정
2007년 2월 3일 5차 개정
2010년 1월 30일 6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하 약칭 “서울환경연합”)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파괴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실)
서울환경연합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서울환경연합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3.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활동
4. 서울시와 의회의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5. 지역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6. 회원들의 생활 속 환경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7. 회원들의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8. 기타 서울환경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자격)
서울환경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은 내규의 자격요건에 따라 일반회원, 어린이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평생회원, 기업 및 단체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서울환경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서울환경연합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서울환경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서울환경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환경연합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조 (표창)
서울환경연합의 발전 및 환경운동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0조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서울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관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경고
2.권한정지(최고 2년 이내)
3.제명

제 12조 (고문)
고문은 의장이 추천하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 장 기관

                                                            

제 13조 (기관)
서울환경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총회
2.의장단
3.집행위원회
4.상설위원회
5.감사
6.사무처
7.기타 위원회 및 회원모임과 소모임

 

제 1 절 총  회

 

제 14조 (구성)
총회는 서울환경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5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 2/3 이상 또는 대의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조 (기능)
1. 총회(대의원대회)는 서울환경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서울환경연합의 기본 활동 방향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인준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집행위원 2/3 이상 또는 대의원 20명 이상이 총회에 상정한 사항
 7) 기타 서울환경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대의원대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의원대회 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내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7조 (대의원 자격 취득)
1. 서울대의원은 임원, 직능조직 대표, 회원모임 대표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추천직으로 구성된다.
2. 추천직 대의원은 공개 모집하며 자천 및 추천자에 대해 사무처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임명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절 의장단

 

제18조 (의장단)
 서울환경연합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둔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 19조 (집행위원회)
1. 서울환경연합의 상설 의결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공동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 제외), 사무처장, 기타 서울환경연합 활동에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되는 자로 의장단에서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의장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집행위원 1/2 이상 요구 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서울환경연합 주요 사안 및 조직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에 대한 집행
 4)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의결
 5)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 의결
 6) 상근자 및 간부 임명에 대한 승인 및 의결
 7)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및 의결
 8)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결
 9) 기타 총회 권한 위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4 절 상설위원회

 

제 20조 (상설위원회)
1.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성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서울CO2위원회, 하천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 5 절 감사


제 21조 (감사)
서울환경연합은 제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둔다.


제 6절 사무처
제 22조 (사무처)
1. 서울환경연합은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하며 공동으로 둘 수 있다.
3. 사무처는 전체 활동가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회의를 둔다.
4. 사무처장은 격 주 1회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운영회의 구성원 1인 이상 요구 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운영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집행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의 실행
 2) 일상적 활동과 운영 업무의 조정
 3) 기타 집행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6. 사무처 및 운영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7절 회원모임 


제 23조 (회원모임)
1. 서울환경연합은 회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모임을 둔다.
2.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3. 회원모임과 회원모임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 8절 협력기관

 

제 24조 (협력기관)
서울환경연합은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약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25조 (임원)
1. 의장단
2. 집행위원
3. 상설위원장
4. 사무처장
5. 감사

제 26조 (의장, 감사의 선출과 해임)
1.의장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한다.

제 27조 (임원의 보궐선거)
1.임원 유고 시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차기 임원의 임기에 잔여임기를 더하여 결정한다.

제 28조 (임원의 선거)
1.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30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의장
 1) 공동의장은 서울환경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5)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2.사무처장
 1) 의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대표한다.
 2) 간부, 직원의 임면을 의장에게 제청한다.
 3) 사무처의 업무를 조율하며 불가피한 경우 직권 중재할 수 있다.
4.상설위원장
  상설위원회의 사업을 담당한다.
5.감사
 1)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 에서 한다.
 2)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31조 (회의성립 및 결의)
서울환경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위임’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제 32조 (특별결의)
다음의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4.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3조 (재정)
서울환경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조 (회비)
회원의 회비 액수는 대의원대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 35조 (회계연도)
서울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조 (예산)
집행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총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 (재정 감사)
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조 (사업 감사)
집행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평가를 완료하고, 사업보고서와 평가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9조 (정치활동 제한)
제 25조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사무처의 간부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0조 (정관의 개정)
집행위원회 또는 재적 대의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이 정관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운영)
 서울환경연합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서울환경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 (협력기관)
서울환경연합은 “생활환경실천단”과 협력기관으로 약정한다. (2010년 1월 30일)

Share